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가 내년부터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 목동과 부산 해운대의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일이 많았따.

이에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적용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더했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3개월 이상 앞당겼다.

또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해 놓고 규제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위제한' 대상에는 상가 지분 분할을 추가했다. 행위제한이 고시되는 지역에서는 지분 분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의 입찰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지사의 입찰 제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꿔 규제를 강화했다.

수주 비리 건설사 입찰 제한 의무화는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