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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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1:18 | 최종 수정 2023.10.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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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준혁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리인상과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완화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게 된다. 연내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에 한해 토지를 넘길 수 있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콤팩트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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