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여전'..불공정행위 신고 19% 증가

최경환 기자 승인 2023.10.09 10:56 의견 0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지난해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지원금 등에 따른 신고가 재작년보다 19%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접수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 신고는 2287건이었다.

이는 2021년 1923건과 비교했을 때 약 18.9% 증가한 수치다.

유형 별로 보면 허위·과장 광고가 906건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이면) 계약 체결이 108건으로 뒤를 따랐다.

인용된 민원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각각 67건, 405건으로 전체의 약 42.1%를 차지했다. 허위·과장 광고(421건) 관련이 대다수였고 이면계약 체결은 36건이었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불법 매장의 허위광고에 현혹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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