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전년比 평균 1.8% 감소

박순희 기자 승인 2023.01.31 12:48 의견 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재한 BIFC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경신문(부산)=박순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이는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월지급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단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최준우 사장은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가입기준 완화,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왔으며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 상품 도입 이래 누적가입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또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사항)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가입 전 공사에 문의를 통해 연금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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