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경남도내 군부 최초 'ISO45001 인정' 추진..산업안전보건委 심의의결

박순희 기자 승인 2022.12.24 13:28 의견 0
남해군이 최근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경남도 군부 지자체로는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남해군]

[한국정경신문(남해)=박순희 기자] 남해군이 최근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경남도 군부 지자체로는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은 업무와 관련해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 이행함으로서 조직의 영속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경영활동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기업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남해군은 선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온 그간의 정책 기조를 이어서 더욱더 높은 안전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9월에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남해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추진’을 추진했다.

또 ‘남해군 무재해 운동 개시 선포’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하는 등 남해군을 전국 최고의 안전위상을 갖춘 지자체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박철정 해양환경국장은 “남해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추진(2023년 2월 국제인정 예정) 등 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안전남해를 지향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들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추진 외에도 ▲2023년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계획 ▲2023년 남해군 안전보건교육 계획 ▲근로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추진 운동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장충남 남해군수와 이장근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남해군지회장이 각각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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