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애플TV+는 내는 데”..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 장기화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8.25 14:19 의견 1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무임승차’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방한한 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OCA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자료=한국정경신문 DB]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무임승차’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채무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1심 판결이 SK브로드밴드의 승소로 결정됐지만 넷플릭스의 항소로 법정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4호 법정에서 넷플릭스 항소심 5차 변론이 진행됐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변론에서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무상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인터넷교환노드(SIX)에 연결된 어느 사업자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없다”며 “SIX에서 ‘Open방식으로 연결한 행위(Public Peering, 퍼블릭 피어링)’가 이후에 SIX에 연결된 인터넷 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직접 연결(Private Peering, 프라이빗 피어링)’하는 경우에도 대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에 직접 접속해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소통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에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도쿄 연결 당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법률관계가 변경됐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를 무상으로 제공해 국제망 및 국내망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양자간 트래픽 교환인 ‘프라이빗 피어링’과 다자간 트래픽 교환인 ‘퍼블릭 피어링’ 비교 그래픽 [자료-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지배력을 가지고 우월적 사업적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다른 글로벌 OTT인 디즈니플러스나 애플TV플러스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Content Delivery Network)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망이용 대가를 내고 있는데 비해 넷플릭스는 제휴와 연계해 OCA(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 기존 CDN을 내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기존에는 CDN을 통해 내던 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의도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는 망사용료 법안에 대한 입법 움직임이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빅테크 갑질 대책 TF를 발족하고 망사용료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넷플릭스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 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도 망사용료 합법화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글레스(MWC) 2022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이통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 회의에서 “모든 이통사업자들이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망 투자비를 분담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원칙적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며 “만약 망사용료 법제화가 이뤄지면 재계약시 이를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ICT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진행되는 소송과 별개로 넷플릭스와 구글 등 공룡 CP에 대한 망 무임승차 방지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대규모 트래픽 유발로 인한 추가 설비 투자때문에 망 사용료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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