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중·소상공인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확대..금리 인하, 기간 연장, 대상 확대 등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7.24 23:18 의견 0
24일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서초구]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서초구의 '약자와의 동행' 사업 일환으로 구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초스피드 대출사업'을 개선해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고, 이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융자규모 확대와 융자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지원대상 확대다.

먼저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의 총 규모를 기존 4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리고, 다음 달부터 내년 7월까지 기존 금리를 1.5%에서 0.1%로 낮춰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 융자는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다.

또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상환기간을 기존 총 4년(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방식)에서 총 5년으로 연장했다. 상환방식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중에서 차주의 자금상황여건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예를 들면, 1억원 융자 시 5년 동안 월이자 8000원 대로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은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로, 다음 달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수시 모집한다.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초스피드 대출'의 지원대상을 기존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신용등급으로 지난 18일부터 확대했다. 구는 더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로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487개 업체 617억원, ‘초스피드 대출’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779개 업체, 약 624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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