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행자우선도로 첫 지정..전포카페거리 등 13곳
허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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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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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부산)=허미화 기자] 차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부산에 처음으로 생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3일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등 보·차도 미분리 도로 1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특·광역시장이 지정하는 도로다. 지난 1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 시내에 처음으로 지정되는 보행자우선도로는 8개 자치구의 13곳(49개 구간)이며, 총연장은 7,996m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군으로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신청을 받은 다음, 현장점검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이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
지정대상지는 ▲동구 정공단로(정공단로 3 일원, 660m)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전포대로223번길 19 일원, 298m) ▲부산진구 전리단길(전포대로255번길 29 일원, 473m) ▲북구 숙등길(만덕대로 78 일원, 710m) ▲북구 덕천동 문화의거리(만덕대로15번길 45 일원, 597m) ▲북구 시랑길(시랑로132번길 41 일원, 480m) ▲해운대구 해운대로608번길(해운대로608번길 일원, 792m) ▲해운대구 해리단길(우동1로20번길 3 일원, 593m) ▲사하구 사하로197번길(낙동대로 247 일원, 360m) ▲사하구 낫개어울림거리(다송로72번길 64 일원, 511m)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거리(금정로68번길 2, 1,008m)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반송로 30 일원, 1,154m) ▲수영구 수영로725번길(수영로725번길 4 일원, 360m) 등이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구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도 조속히 정비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의 비율은 약 40%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업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2곳씩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로 지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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