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격리 의무 유지"..정부, 신규변이 유입 증가에 '촉각'

송정은 기자 승인 2022.05.20 14:00 의견 0
20일 중앙방역대책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관련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격리해제 조치가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선별진료소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를 결정한 정부가 4주 후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관련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격리해제 조치가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김헌주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20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오는 9월에서 10월쯤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격리의무를 해제한다면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는 6∼7월경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격리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격리가 '권고'로 바뀐 상황에서 확진자의 50%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할 경우와 아무도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오는 7월 31일의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50% 격리시에는 1.7배, 0% 격리시에는 4.5배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의무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나머지 1곳만 확진자 수가 정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9개 연구기관 중 한 곳에서는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 8주 후에는 현재 대비 약 7.5배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도 예측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브리핑에서 격리의무 해제를 4주 후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4주 후에도 의무 해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남겼다.

김 부본부장은 "신규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대본 임숙영 상황총괄단장도 "위험요소를 판단해 격리의무를 우선 조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