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길 열리나..허용 법률안 국회 발의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2.27 15:29 의견 0
27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농협중앙회 본사 사옥. [자료=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유사기관에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장만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회 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 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연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도 뒤따랐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 중앙회의 책임경영 및 경영의 안정성, 연속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장의 상임 여부에 따라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경영의 총괄대표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인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함에 따라 경영에 대한 책임 의식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어 상임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농협회장이 정부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후 연임했던 회장들이 비리와 부정선거 등으로 계속 구속되자 지난 2009년 회장임기를 단임제로 개정했다.

이후 지난 2019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이 한차례 논의됐지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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