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 회계사 징계해야”..교보생명, 공인회계사회에 진상 재조사 요구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2.06 14:57 의견 0
교보생명 본사 [자료=교보생명]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한 재조사와 징계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한국공인회계사에 거듭 요청했다. 이들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리는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이들이 속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재조사와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다.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은 딜로이트 안진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짜고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회계사들과 어피니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같은 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의 위법혐의에 대해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근 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힘의위원회는 ‘조치 없음’ 의견을 냈다.

이에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의 진정 처리는 절차에 흠결이 있고 조사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진정이 제출된 직후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민원을 접수할 수 없다고 반려했다. 그러다 지난 8월 말께 윤리조사심의위원 개인 명의 이메일로 검찰과 교보생명에 비공식 질의 내용을 보냈 이후 열흘 만에 ‘조치 없음’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이달 1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담당 검사가 ‘공인회계사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없었고 매우 짧은 시간 심리를 진행하는 등 조치 없음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의 위법 행위는 철저히 조사돼야 하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이다. 어피니티는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했다가 IPO가 미뤄지자 지난 2018년 풋옵션을 행사하고 주당 가격으로 40만9000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며 교보생명에 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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