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 1명은 부동산 허위매물 '미끼'..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피해 근절 공청회

오세영 기자 승인 2019.02.08 17:34 | 최종 수정 2019.02.08 18:04 의견 0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피해 근절 공청회'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 관계자들이 공청회 후 사진을 찍고 있다. (자료=오세영 기자)


[한국정경신문=오세영 기자]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의 허위매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온라인 부동산중개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위매물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8%에 해당하는 294명은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75.4%에 해당하는 377명은 '허위매물이 많다'고 답했다. 

허위매물도 약 절반에 달했다.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4곳의 부동산 매물 200건을 직접 현장방문해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의 부동산 매물 200건 가운데 45.5%에 해당하는 91건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박홍근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서울 지역 부동산 허위 또는 과장매물 91건 가운데 47건(23.5%)은 '허위매물'로 드러났다. 온라인광고를 확인한 뒤 직접 전화예약과 방문을 해도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매물을 보지 못한 경우다. 

나머지 44건(22.0%)은 '과장된 매물'로 드러났다.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이 광고와 실제가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다. 

소비자가 경험한 허위매물 유형은 ▲광고된 매물이 없는 경우가 41.2%(12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매물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 35.7%(105명)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23.1%(68명)순이다. 

허위매물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허위매물 경험자 294명 가운데 36.4%에 해당하는 107명이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사업자의 과당경쟁과 정부의 규제 미흡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했다. 조사 결과 77.2%에 해당하는 386명이 발생 원인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과다경쟁에 따른 허위매물 광고 빈발'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의 허위매물 광고 차단노력 미흡 279명(55.8%) ▲정부의 허위매물 규제 미흡 240명(4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허위매물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정부에 의한 허위매물 관리 강화 67.4%(337명) ▲사업자(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의 자정노력 강화 50.8%(283명) ▲광고감시전문기관 등에 의한 공적인 상시 감시활동 강화 50.8%(254명)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문제와 함께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오늘 공청회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이 마련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국회의 법안 심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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