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내 보험사, 7년간 1조원대 부당이득 추정

이정화 기자 승인 2021.10.06 10:10 | 최종 수정 2021.10.06 14:35 의견 0
보험사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지급 및 환수 현황 [자료=이정문 의원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3900만 실손보험 가입자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약 1조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내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로부터 챙긴 미지급이 1조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차등 적용한 지난 2014년부터 개인의 연간 최대 본인부담금은 1분위(81만원)부터 10분위(582만원)까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계약자의 소득분위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보장한도를 일괄 5000만원으로 산정해 애초에 지급하지 않을 보장범위에 대한 보험료를 가입자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2014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실손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건보공단의 환급금을 환수해간 금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내 보험사들이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법적 반환과 더불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2014년 이후 개인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실손보험 가입할 땐 소득을 구분하지 않아 보험료를 초과로 받은 것은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들이 그간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속 보험료를 인상해왔지만 정작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은 보험사 본인들"이라며 "특히 보험사에서 가져간 실손보험 미지급은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보험사가 가져간 부당이득을 가입자에 돌려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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