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오픈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7.26 16:30 의견 0
HUG가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자동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23일 공개했다. [자료=HUG]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분양보증 환급이행 사업장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 자격 회복을 위해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를 지난 23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분양보증 환급이행이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HUG가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5항에 의거해 분양계약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또 환급이행을 받은 분양계약자가 청약 자격 회복을 위한 용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일컫는다.

기존에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분양계약자가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HUG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발급하였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 구축으로 HUG 홈페이지에서 분양계약자가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고 담당자 확인 없이 즉시 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권형택 HUG 사장은 "분양보증 환급이행 후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 자격 회복을 위해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를 구축했다"며 “HUG는 향후에도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