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빨라진다...금융위,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김은정 기자 승인 2018.11.27 12:13 의견 0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차 회의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MBC뉴스)

[한국정경신문=김은정 기자]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투자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핀테크 기업 업무에 추가하려는 업종도 가능한 폭넓게 유권해석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핀테크 기업의 개념 정의와 핀테크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방침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핀테크란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법령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와 관련해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내 협의체 및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Fast-track)한다. 특히 금감원 내 다수 부서와 관련된 건은 핀테크지원실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신속하게 검토한다.

정부는 금융관련 법령상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명확히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지주회사법, 보험업법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수요조사 및 검토를 거쳐 유권해석을 확대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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