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분쟁 수용 결정 이틀 남았다..NH투자증권, 어떤 결정 내릴까

100반환, 불수용, 절충안 등 세 가지 경우의 수
업계 "결과 예상하기 어려워"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4.27 15:05 | 최종 수정 2021.04.27 15:37 의견 8
NH투자증권 본사 [자료=NH투자증권]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권고안에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한이 앞으로 이틀 남았다. NH투자증권이 이사회를 언제 소집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오는 29일까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6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린 ‘투자금 100% 반환’ 결론에 대해 입장을 내야 한다. 분조위를 거쳐 조정안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20일 안으로 해당 권고안 수용 여부를 판단해서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조정안을 접수받은 건 지난 9일이다. 즉 오는 29일 안으로 양 측 모두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그런데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사회 소집 일정과 그 결과에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NH투자증권의 이사회 소집 결과에 따라 경우의 수는 ▲분조위 권고안 수용 ▲권고안 불수용 ▲절충안 제시 등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먼저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한다면 옵티머스 투자금 100%를 반환하게 된다. 이 경우 NH투자증권이 3000억원대의 배상을 진행해야 하므로 상당한 일회성 비용이 지출된다.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권고안 불수용이다.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은 투자자들과 소송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소송전까지 번질 경우 NH투자증권 측이 당장 지불해야 하는 일회성 비용은 없지만 향후 기업 가치에 훼손이 생기거나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은 절충안 제시다. 일전 NH투자증권이 제시했던 ‘다자배상론’처럼 절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90%선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의 결정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분조위가 100% 배상 권고를 한 만큼 예측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옵티머스 사모펀드는 NH투자증권이 착오에 의한 판매를 했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분조위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확한 결과는 이사회 이후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입장을 확정해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혜진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교수도 “현재 어떤 방향을 장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며 “많은 눈이 쏠려 있는 만큼 NH투자증권 측도 어떤 입장을 결정하는 게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조심스럽게 NH투자증권 측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 된다”며 “추후에 100% 배상을 하더라도 지금 100% 배상을 모두 해버리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 차례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NH투자증권에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투자자 A씨는 “지금 상황은 마치 중고차를 판매한 딜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 딜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누가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앞선 상황에서는 딜러가 아닌 자동차 회사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이를 보면 NH투자증권이 아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모든 경우의 수는 NH투자증권의 결정에서 출발한다”며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언제 열릴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은 미공개 방침”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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