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시행 2년..출품작가 편중↓,작품 다양화↑
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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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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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심의제도를 강화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작품 다양화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광교 신청사 미술작품. F구역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는 심의제도를 강화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작품 다양화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했던 작가 중 연간 5작품 이상 출품 작가 비중은 2017~2018년 8.2%에서 2019년∼올해 2월 5%로 3%p 이상 감소했다.
반면 연간 1작품을 출품하는 작가 비중은 2017~2018년 54.8%에서 2019년∼올해 2월 65.7%로 10.9%p 이상 증가하는 등 출품작가 편중 현상이 개선됐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제도를 강화하기 이전엔 미술작품 선정·설치 과정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급, 특정 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 단체 이익 추구 등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됐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똑같은 것을 베껴서 곳곳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심의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미술작품 심의위원이 임기(1년 단임) 중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 인원을 확대해 다른 광역 지방정부보다 많은 전문가를 심의에 투입했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품질 관리를 위해 전문 검수단을 운영해 지난해까지 302점의 신규 작품을 검수했고 기존 작품 5000여개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은 제외)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치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를 의무화했다.
이어 도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현재 공모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조례 적용 이전 착공 신청(2017년 9월)해 의무 공모 대상이 아니지만 도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불러온 다양성·공정성 효과를 건축물 미술작품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환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논의 중”이라며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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