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주거독립 지원나섰다..공공임대 103호 우선 입주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4.14 11:29 의견 0
판교 행복주택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억1000만원까지 보증금의 95%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매년 도내 4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 및 자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우선 입주자격 물량 배정이다.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우선 지원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지역으로는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이다.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며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000만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4년) 등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지원이 단순히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에 대해 문의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도 주택정책과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