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약자 맞춤형 교통지원·동행 서비스 제공..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4.13 14:22 의견 0
경기도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개조된 특수차량을 이용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태워다주고 병원 진료시간 동안 함께 동행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는 유상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인승 승합차량을 7인승으로 개조해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해 병원까지의 이동, 치료대기 시 동행, 귀가지원 등 보호자 대리 역할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거동불편자들에게 고품질 이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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