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땅 투기 전직 공무원 고발.."블로소득 환수 제도도입 필요"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3.23 14:44 의견 0
경기도는 가족회사 명의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퇴직 공무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조치 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가 가족회사 명의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퇴직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조치 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최초 임용 후 민선 5기와 6기 10년 동안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A씨는 민선 6기였던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 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서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 규모이며 매입금액은 5억원이었다. 매입자는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주식회사다.

경기도는 A씨 고발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했던 투자진흥과와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즉각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도는 전수 조사 중에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건을 그동안 암암리 진행됐던 공무원들의 위법한 부동산투기를 바로 잡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처리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신탁이나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등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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