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부동산 투기 차단

이근항 기자 승인 2019.08.27 13:30 | 최종 수정 2019.08.27 13:40 의견 0
용인시 백암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총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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