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기미' 적발한다..경기도, 신고포상금 최대 500만원 지급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3.03 14:59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박민혁 기자]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가짜 경기미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최소 1t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로 변경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적발 물량 1t~10t, 지급 금액 최소 5만~50만원에서 적발 물량 하한선을 없앴다. 지급 금액은 10만~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 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다.

신고는 도나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된다. 단,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사법기관의 확정 판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은 “가짜 경기미가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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