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추징금 202억, 이수만 처조카 주식 변동까지..법인자금 유출 정황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06 09:20 | 최종 수정 2021.02.06 09:27 의견 1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자료=SM엔터테인먼트]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이 5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2억166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추징금 202억1666만여원은 납세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의 예상부과금이다. 해당 금액은 SM엔터테인먼트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한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인 3월 말까지 내 추징금을 납부하고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의 세무조사는 4일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SM엔터테인먼트 및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내용이 전해진 것.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로 이른바 특별 세무조사로 진행됐다. 특별세무조사는 탈루 혐의 등이 포착될 경우 이뤄지는 비정기 세무조사로 분류된다.

과세당국은 이수만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루 혐의를 주로 조사하는 부서다.

이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주식 변동 내역은 물론 그의 처조카이자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로 있는 이성수 씨의 주식 변동 내역도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프로듀서는 지난해 9월 30일 기준 SM엔터 지분 18.73%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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