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서울 경기 인천 뺀 비수도권, 식당 코로나 영업시간 10시까지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06 08:55 | 최종 수정 2021.02.06 17:20 의견 1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입을 열었다.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이다.

수도권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은 설 연휴까지 2.5단계 거리두기, 비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 중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초지(집합금지)도 14일까지 연장됐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