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1대당 6백만원..전기차·수소차 등 구매 보조금까지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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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08:13 | 최종 수정 2021.02.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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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자료=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그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책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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