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자격, 안산시 "근로 능력 없는 노인 인정" 매달 120만원 수령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02 17:30 의견 0
조두순.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매달 12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수령했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후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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