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세 미성년자 때" 조재현 성폭행 주장 30대 여성 1심 패소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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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7:47 | 최종 수정 2021.0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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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배우 조재현(56)에게 미성년자였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A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라면서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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