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는 안 되고 맥도날드는 되고..'거리두기' 형평성 놓고 논란 가중

박수진 기자 승인 2020.12.01 15:42 | 최종 수정 2020.12.02 17:40 의견 0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2단계 카페 홀 영업금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제목 청원 글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지난달 24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놓고 카페·식당의 영업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스타벅스 및 일반 소상공인 카페 매장 내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없지만 식당으로 분류된 맥도날드와 롯데리아에서는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카페·베이커리 업계는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모든 곳에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다. 오직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반면 음식점은 밤 9시까지 내부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에 프랜차이즈 및 개인 카페는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생존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점은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및 사람들이 몰리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에서는 커피 및 다양한 음료들도 판매하고 있어 사람들이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카페 업계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마스크를 벗고 앉아 먹는 것은 똑같은데 왜 카페만 홀 영업이 불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어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가 크다.

한 청원인은 지난달 24일 ‘카페를 구분 지을 기준을 묻습니다’ 제목의 청원글을 통해 “왜 카페만 유독 집합에 제한을 두는 것이냐”며 “음식점과 카페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테이크아웃 전문점과 프랜차이즈 카페 외에 일반 개인카페들이 과연 배달과 포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배달 등록도 바로 안된다. 몇몇 대표 업체 등록은 한 달 걸리고 그나마도 배달대행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등 월 기본 관리비 및 건별 배달료 등을 부담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기자가 전날 오후 8시 50분께 방문한 경기도에 소재 맥도날드 매장의 경우 취식 가능 시간인 오후 9시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매장은 줄 서 있는 포장 고객과 드라이브스루, 매장 내 취식 고객 등으로 분주했다.

특히 매장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자리를 뜰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마감 5분 전인 55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9시가 조금 넘어서야 직원은 해당 학생들에게 매장 내 식사를 더이상 할 수 없음을 알렸다.

맥도날드 직원은 “주문 전 매장 내 취식 가능한 시간을 알리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면서 “8시 55분부터 매장 마감이 들어가지만 고객이 계속 식사를 하고 있을 경우 재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분주한 맥도날드와 달리 인근 카페는 포장 손님도 찾기 힘들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경우 대부분 10시까지 영업해 불은 켜놨지만 일반 소상공인 카페는 영업 하는 곳을 찾기 힘들었다.

카페 내 취식 금지로 인한 이 같은 풍선효과는 지난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때도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카페는 안 되고 커피 등 제조 음료를 판매하는 제과점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 손님들이 몰린 바 있다. 이에 반발이 심해지자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과 함께 베이커리 및 아이스크림 가게 등도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다.

이에 서울시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7일까지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와 디저트만 먹을 수 없도록 추가 규제에 나섰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 햄버거 가게로 몰려 방역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면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2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모든 지역에서 해당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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