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뜻은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산업재해 인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1.10 08:08 의견 0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태움'을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태움'은 의료계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한다.

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 간호사의 사망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서 간호사가) 직장 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결정은 유족과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산업재해 판정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의료연대는 이번 결정이 마땅하다면서 서울의료원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서울의료원은 서 간호사를 괴롭힌 사람들을 업무 배제하지 않고 간호사를 관리하는 지위를 유지하게 하며 경징계로 면죄부를 줬다"며 "(병원은) 아직도 고인의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 지위에 있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시립병원에서 병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태움의 대상이 되는 간호사에게 보호막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는 지난해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대책위는 이 배경에 '태움'으로 불리는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서울시는 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결론을 내고 책임자 징계 및 구조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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