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최초가입..적도원칙 뭐길래? 환경훼손·인권 침해 경계 나선다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11 07:06 의견 0
(자료=신한은행)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

지난 9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2020년 9월 현재 38개국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KDB산업은행이 소속돼 있고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직접 가입하는 회원사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적도원칙 4차 개정본 내용을 반영해 프로세스 구축을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가입 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통해 가입을 준비해 왔다

적도원칙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달러 이상 기업대출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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