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용산서 이상거래 66건 적발..국토부, 개발호재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현황 발표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7.15 18:04 의견 0
실거래 기획조사 확대 대상이 된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 거래 66건을 추출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시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달 말까지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말했다.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변지역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