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은 아니지만' 김민교 벨지안쉽도그 과실치사 적용 검토..80대 할머니 치료 중 사망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04 10:12 | 최종 수정 2020.07.04 10:23 의견 0
(자료=김민교 SNS)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할머니가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5월 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가 지난 3일 새벽 치료 도중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초 경기도 광주시 텃밭에서 일하던 80대 여성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밖으로 나온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에 허벅지와 팔을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3일 사망했다.

김민교의 반려견은 양치기 개로 이용되는 벨지안 쉽도그라는 품종의 대형견으로 최근에는 경찰견과 군견으로도 쓰인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는 분류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민교는 SNS을 통해 “촬영나간 사이 개집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은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며 “울타리 안에 있다 나간터라 입마개와 목줄도 없는 상태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평소에도 우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들께서 오히려 우리를 염려해주셔서 더 죄송했다. 할머니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 유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검에서 A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으로 확정되면 견주인 김민교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조만간 김민교를 불러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해져야 김민교 씨에 대한 정확한 혐의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확실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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