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사 휴일근무수당 갈등..노조 “지급 안했다” vs 사측 “지급 사유없다”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6.16 16:39 | 최종 수정 2020.06.16 16:53 의견 0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실에서 열린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소송돌입 기자회견에서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이마트 사측과 노조가 600억원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이 3년 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인 반면, 사측은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이마트가 전체 노동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 왔다.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노조 측은 “이달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내달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노동부에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밥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그동안 노동계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권한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사협상을 진행한 만큼 대표성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한노총 계열 2개 노조와 민노총 계열 1개 등 회사에 3개 노조가 있는데 세 곳 모두 과반수에 미달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러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측은 임금 체불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휴일에 하루 근무하면 평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 제도를 운영한다”면서 “근로자가 쉬어야 하는데 못 쉰 경우와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은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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