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 위반하면 과태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5.04 12:07 | 최종 수정 2020.05.05 20:51 의견 0
환경부 MI (자료=환경부)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환경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왔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은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춰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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