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및 이탈 사례 방지, 3중으로 24시간 감시 체제..주민 신고제도 운영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05 23:43 의견 0
자가격리 위반으로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을 꾸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불시점검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탈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3중으로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연계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해 3중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탈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당사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나갈 경우 위치 추적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주 2회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자가격리 이탈자 감시에는 민간도 참여하게 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이탈자 주민 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다중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하루 전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이다. 이 중 약 3만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인원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총 137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중 63명(59건)에 대해 고발 신고를 수사하고 있다.

윤 반장은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4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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