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리콜된 장난감·식료품 등 137개 제품 국내유통, 소비자원 판매차단 조치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2.21 09:29 의견 0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해외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리콜된 장난감이나 식료품이 국내에서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차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37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발표했다.

137개 제품들 중 135개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는 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국내 수입·유통업자에게 부품 교환이나 고장 때 무상수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137개 제품을 종류별로 보면 장난감·아기띠 등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다.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순이다.

54개 아동·유아용품 중에는 유해물질 함유(20개), 완구의 작은 부품 삼킴 우려(17개)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음·식료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나 세균 검출(11개)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137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제품은 72개다. 이 중 중국 생산 제품이 35개(48.6%), 미국 생산 제품이 22개(30.6%)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31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23.7%(31개)가 재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재차 판매차단 조치했다.

해외리콜 제품은 판매가 차단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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