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590원..1인 노동자 고용하면 적용, 위반시 2천만원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02 12:06 | 최종 수정 2020.01.16 06:22 의견 0
(자료=최저임금위원회)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020년 최저임금이 화제다.

2일 오후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2020년 최저임금이 실시간 뉴스 검색어로 등장했다. 새해를 맞아 최저임금 갱신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240원이 인상된 8590원이 기준 금액이다.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된다. 1인 이상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79만 5310원이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져있는 경우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감액이 불가능하다. 

또 영세업자의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도 포함하는 등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부터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상여금의 20% 및 복리후생비의 5% 초과 금액, 2021년은 상여금 15% 및 복리후생비 3%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반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기숙사 제공, 구내식당 식사 등의 현물 지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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