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공판 앞두고 쥐꼬리 지급 논란..5000억원 중 80억원만 돌려줘

이혜선 기자 승인 2019.06.12 17:06 의견 0
삼성생명 본사 (자료=네이버 지도)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납 연금보험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5306억원에서 80억원만 돌려줘 비난을 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면서도 현실에서는 쥐꼬리만큼 내준 셈이라는 지적이 많다.

12일 금융권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행을 거부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보험업계 전체에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7460억원(당초 분조위 결정이 나온 2017년 11월 기준)에 달한다. 이는 상법상 3년 소멸시효를 적용해 2084억원을 뺀 액수다.

이중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는 모두 5만5000명이다. 금감원 결정에 따라 소멸시효를 반영하면 지급할 액수는 4191억원 더 늘어난다. 만약 소멸시효를 배제하면 미지급액은 5306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삼성생명의 경영수지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논란은 지난 2012년 9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고객 1명이 과소지급 문제를 금감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분조위 결정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측은 그나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부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소송쟁점은 보험약관의 정당성과 계산식 문제와 삼성생명의 업무상 배임 주장, 과소 지급분 산정의 적정성이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 최저보증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뺀 금액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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