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사건 피해자 "문서위조 배웠는데 불법대출 실패"..대출사기일당 보복주문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27 07:24 | 최종 수정 2019.12.27 10:08 의견 0
닭강정 (자료=PIXABAY)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이 학교 폭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는 닭강정 가게 업주 A씨가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자체 수사를 벌인 결과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학교 폭력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지난 24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 위조를 배웠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달아난 것. 이에 대출 사기 일당은 앙갚음하기 위해 피해자 집 주소로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닭강정 가게 주인 A씨와 피해자 B씨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 대출 사기일당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분당 닭강정 사건' 이라 불린 사건은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닭강정 가게 업주 A씨가 인터넷에 제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닭강정을 허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닭강정 업주는 어머니가 결제한 금액을 취소해주고 닭강정을 장난으로 주문한 사람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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