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된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된다.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연합뉴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상향되면서 주담대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어 기존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만기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줄어든다. 혼합형 상품 이용 시 3300만원, 주기형 상품 이용 시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거래 증가로 4월 가계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진단하며 금리인하 기대감과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에 대비한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