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를 도입, 30곳을 지정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역별로 동구 3, 서구 7, 남구 4, 북구 8, 광산구 8곳이다.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광주)=최창윤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를 도입, 30곳을 지정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역별로 동구 3, 서구 7, 남구 4, 북구 8, 광산구 8곳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3647개소 가운데 5년 이상 휴업 없이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모,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시는 지정에 앞서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회와 협력해 신청자격, 중개실무, 거래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14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오는 3월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 2년간 유효하다. 광주시는 이들 모범 중개사무소에 지정 현판과 지정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시민들에게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 ▲계약 동행 서비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유의사항 안내 ▲부동산거래 사전 법률 상담 ▲중개 의뢰 시 주의사항 및 분쟁 대처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인중계사협회와 협력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래 지정명단
(동구) 신화부동산중개사무소, 그랜드센트럴관심이레공인중개사사무소, 사랑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서구) 대박공인중개사사무소, 황금힐공인중개사사무소, 스카이공인중개사사무소, 1번지공인중개사사무소,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한국공인중개사사무소,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남구) 삼익공인중개사사무소, 진월공인중개사사무소, 금광공인중개사사무소, 새한공인중개사사무소
(북구) 금메달공인중개사사무소, 성원공인중개사사무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첨단2지구풍경채공인중개사사무소, 리채공인중개사사무소, 천지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비타민공인중개사사무소, 프라임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기쁜공인중개사사무소, 가화공인중개사사무소, 광주탑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제일공인중개사사무소, 수지공인중개사사무소, 나눔부동산중개사무소, 천지공인중개사사무소, 비타민공인중개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