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경영진 무죄 판결에 유감

최창윤 기자 승인 2025.01.22 08:56 의견 0
광주광역시는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일어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당시 현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광주)=최창윤 기자] 광주광역시는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붕괴 사고 주요 책임자들에 대에 1심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붕괴 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도 재판부는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이유로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7개월 전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기업이다. 학동 참사 이후라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명확히해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엄정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는 이번 선고로 인해 붕괴 사고의 유가족과 피해를 본 시민들이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될 것을 깊이 우려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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