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올해 도비 205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는다고 3일 밝혔다.(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홍준표 기자] 경기도가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올해 도비 205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는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총 1725억 원(국비 1247억 원, 도비 205억 원, 시군비 273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올해부터 8개→12개 시·군 확대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가구 월 393만 원)로 높인 것이다.

자녀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되며 지난해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에서 올해 4개 시군(성남·의왕· 양평·과천)이 추가돼 총 12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가구 월 247만 원)을 위한 복지급여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화돼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 23만 원(2만 원 인상), 5세 이하 자녀인 경우 추가 양육비가 제공되며 학용품비는 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3천 원을 지원한다. 연 2회(설·추석) 지급되는 생필품비는 세대당 5만→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2인가구 255만 원) 아동양육비는 아동(만 2세 이하)은 월 40만 원, 만 2세 이상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자립촉진수당과 학습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부모가족 및 위기임산부 거점 서비스 강화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정보 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안전한 출산을 돕는다.

올해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북부지역에 추가 설치돼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가 늘어나며 복지시설 내 입소자들에게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주거지원

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경기도는 30호(수원 10, 안산 20) 규모의 주택을 제공해,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하며 자립 준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