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로 가는 단통법 시행 10년..일등공신 알뜰폰 업계 찬바람 쌩쌩
가계 통신비 줄이자..정부 단통법 폐지 카드
알뜰폰 이용자 절반 사라져..완전 자급제 대책될까
임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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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4:33 | 최종 수정 2024.03.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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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단통법이 시행 10년만에 폐지로의 수순을 밟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공짜 스마트폰이 남발하자 2014년 10월 시행됐다. 휴대폰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는 휴대폰 구매시 보조금의 규모와 조건을 공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 조건을 제공했다.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고 선택 약정 제도로 약정 할인 요금제까지 없어지면서 새롭게 떠오른 대안이 알뜰폰 시장이다.
파격적인 '0원 요금제'를 앞세우자 입소문이 퍼지면서 알뜰폰 시장은 성장했다. 알뜰폰의 경우 판매 촉진을 위한 대리점을 두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유통비용)만큼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했다.
단통법 시행 후 알뜰폰 사용자는 늘었지만 통신사는 요금제 개편으로 통신요금이 상승했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게되면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전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단통법 폐지까지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소요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하면, 알뜰폰 이용자 절반 사라져
가입자 1500만명을 돌파하며 전성기를 맞이했던 알뜰폰 업계는 갑작스런 단통법 폐지 소식에 고심을 하고 있다.
22일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휴대폰 교체 예정인 알뜰폰 가입자 111명 중 48%가 단통법이 폐지된 경우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이에 대해 "단통법 폐지가 실현되면 알뜰폰 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며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이통사의 보조금·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면 알뜰폰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과언이 아닌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전후로 모든것이 예측한대로 돌아간것은 아니지 않냐며 시장 상황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상반기 활성화됐던 알뜰폰 지원금도 7월 이후 급감했다. 통신사들도 이용자가 늘어나면 알뜰폰에 지원금을 쓸필요 없이 직접 드라이브를 할 것이다. 결국 자본력이 몰리는 곳으로 이용자들은 따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으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활성화'를 언급했다. “자급제 단말기를 통한 알뜰폰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시점을 고려하면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며 “완전 자급제가 실시되면 이통사들도 단말기에서 손을 떼고 서비스에만 집중해서 경쟁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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