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통신사 간 경쟁 제한 약화..최대 50만원 지원 받는다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3.06 16:49 의견 0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이동통신사 간 경쟁 제한이 약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이뤄졌다. 이후 지난달 29일에는 차관회의를 거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이 서비스·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법 폐지 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을 이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았다. 이동통신사업자는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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