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축형 R&D 예타 대신 사전검토 도입..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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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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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지난 5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나 우주 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제 도입을 담았다.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함이다.
사전 심사제 도입 시 사업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필요 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R&D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R&D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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