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청구된 요양 급여 5년간 2365억원..건보공단 직원 친인척 근무 기관도 ‘무더기’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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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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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최근 5년간 허위로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2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5988곳의 장기요양기관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93.7%인 5611곳에서 요양 급여 부당 청구가 이뤄졌다. 전체 적발액은 2365억6000만원에 달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나 대신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인력을 지원한다.
조사 결과 적발률은 해마다 9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이 아니라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 부당 청구 금액은 계속 증가해 2019년에는 212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666억80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다행히 작년 말 기준 급여 청구·지급이 완료된 장기요양기관 2만7474곳 중 부당 청구가 확인된 기관은 4.9%인 1342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이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도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직원 친인척 중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기관은 280여곳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이들 중 63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을 제외하곤 모두 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왔다.
허위 청구 금액은 약 3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관들은 총 178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친족이 운영·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인사전보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하거나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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