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 과징금도 541억원으로 1등..이동통신 3사 담합 등 11년간 867억원

차상엽 기자 승인 2019.10.18 10:02 의견 0
이동통신 3사(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차상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1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867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24회에 걸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중 17건에 대해 86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54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KT가 211억원, LG유플러스는 115억원이다.

위반 행위별로는 담합이 6회로 가장 많다.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과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각각 3회씩 적발됐다. 

이통3사는 담합으로 공공분야 입찰 제한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했다. 이로 인해 3사 모두 최근 공공분야 6개월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이통 3사는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9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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