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태영건설',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 받아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3.21 13:10 의견 0
태영건설 본사 (자료제공=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전자 공시했다.

태영건설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으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냈다고 사유를 밝혔다.

태영건설은 다음 주 주주총회에 앞서 회사 자체적으로 결산을 했지만 워크아웃 진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고 전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상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태영건설은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만일 이 기간 태영건설이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고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거래소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한편 태영건설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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