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일 공개..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소연 기자 승인 2019.11.01 11:34 의견 0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전소연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6일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오는 6일 연다고 예고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이후 곧바로 오전 11시 30분에 회의 내용을 발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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